골프장 회원권 받아 지인과 즐겨…현재 직무연관성 여부 재판 중

지난달 30일 경북도는 포항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연말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하수 관급 자재 비리 조사 중 A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며 지난 6월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징계 위원회 처분은 A씨가 업무로 알게 된 사업체에서 골프 회원권을 받아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거나 다른 지인들도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한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연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역 건설업자 여러 명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는 등 1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누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골프장 회원권은 A씨가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데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포항시는 A씨에 대한 경북도의 해임 통보를 받기 전으로,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A씨는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며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수수 혐의가 최종 유죄 판결이 난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아직 대기발령 상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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