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문경소방서는 오는 14일에 시행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는 현재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이날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자체점검 결과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완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 개정은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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