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사.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지난달 31일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하반기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인력난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경시농기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흥덕, 마성, 산북)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 2500여 회를 임대했으며, 5500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김경훈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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