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공사중단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흉물이자 각종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장기방치 공상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일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들의 해소를 위한 ‘건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시의 흉물이자 범죄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중단으로 인해 방치된 건축물은 322개에 이르며, 공사중단 기간은 평균 17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왔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어 초기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 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경미한 사업변경이란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감·재원별 조달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 변경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장기건축물 현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절차만 간소화하더라도 도심의 흉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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