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공익직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준수’ 등 총 17개다.

이에 대한 점검은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경북·대구 농가 18만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농관원은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점검과 함께 이행점검 조사원의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익직불 이행점검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사항만 점검해 미이행한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약·비료 기준 등 의무 준수사항이 추가됐고, 점검에서 미이행 사항이 드러나면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묘지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항목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에 따라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경북농관원은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보내고, 마을방송과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 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올해 위촉된 경북·대구 지역 내 199명의 공익직불제 명예 감시원도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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