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서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대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대책위원들은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