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전경

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텃밭에서 농사를 짓던 6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상해(전치 5주)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한 아파트 내에서 텃밭을 일구던 A 여성은 지나가던 행인 B 씨에게 텃밭 앞 빗물이 고인 도로를 비껴가도록 얘기하자 이에 격분한 B씨가 텃밭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발로 밟고 A 씨를 마구 폭행했다.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 씨는 3분여 동안 A 씨의 머릴 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아파트의 한 주민에게 촬영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를 지켜보던 아파트의 한 주민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여자이며 약한 어르신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며 “마치 UFC 선수처럼 때리고 발로 밟고 일행이 말려도 끝까지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됐다”며 “경찰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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