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검거.포항해경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몰거나 무면허로 운항한 사람이 각각 적발됐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 남동쪽 약 200m 바다에서 등록하지 않은 콤비보트(115마력·승선원 8명)를 타고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콤비보트란 바닥이나 옆면을 FRP(폴리에스터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재로 혼합한 플라스틱)로 만들고 고무 튜브를 덧댄 보트다.

포항해경 연안구조정이 바다를 순찰하다 보트에 등록번호판이 없는 것을 의심, 검문 중 무등록 사실을 적발했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인 고무보트는 관계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에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B(42·여)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몰던 중 해경 순찰팀에 적발됐다.

해경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 음주 측정 및 면허 확인 중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치고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무면허로 조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