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 남동쪽 약 200m 바다에서 등록하지 않은 콤비보트(115마력·승선원 8명)를 타고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콤비보트란 바닥이나 옆면을 FRP(폴리에스터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재로 혼합한 플라스틱)로 만들고 고무 튜브를 덧댄 보트다.
포항해경 연안구조정이 바다를 순찰하다 보트에 등록번호판이 없는 것을 의심, 검문 중 무등록 사실을 적발했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인 고무보트는 관계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에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B(42·여)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몰던 중 해경 순찰팀에 적발됐다.
해경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 음주 측정 및 면허 확인 중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치고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무면허로 조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