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갑질교육’을 실시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및 갑질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자칫 혼돈하기 쉬운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ㆍ5ㆍ5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다.

서정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는게 필수”라며 “직장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