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제품 조사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캠핑 의자와 피크닉매트에서 안전기준치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 의자와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제품은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와 성인용 10개,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이다.

특히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서는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및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하기로 회신한 상태다.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안전기준치 0.1%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와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검출됐고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으로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 의자와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10.22)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 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 또는 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연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 마크도 누락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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