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다주택자를 비롯해 단기 주택보유자, 주택 양도차익을 거둔 법인 등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잇따라 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상정된 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준비가 덜 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집을 임대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앞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유형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고, 임차인처럼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법을 개정하자”며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많은 조항들이 준비가 덜 된 설익은 밥과 같다”며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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