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저지 다각적 대응 추진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독려와 중앙정부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는 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회는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보류 ·개정안 반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판단에 따라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 의견 제출 독려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오는 13일까지인 견제출 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제출 참여방법을 직접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도 협의되는 대로 전 의원이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오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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