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할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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