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고급 풀빌라 등에 사용한 포항과 경주의 숙박업소 6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름철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고급 풀빌라 등에 사용한 포항과 경주의 숙박업소 6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바닷가 주변 펜션에서 바다에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펜션은 감포읍 일대 등 경주 5곳과 포항 1곳이다.
여름철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고급 풀빌라 등에 사용한 포항과 경주의 숙박업소 6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경기를 맞다 여름철 휴가철 무더위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기회로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펌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 올려 해수풀장에 버젓이 사용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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