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이 있는 도로에 표시한 적색 노면.
대구강서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이 있는 도로에 적색 노면을 표시했다.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용수를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다.

강서소방서는 담당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 가운데 화재위험도와 소방 활동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45곳에 적색 노면을 우선으로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색 노면 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정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수 강서소방서장은 “적색 노면 표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설치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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