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11월 27일부터 시행…정기검사제 등 도입

풍산공공폐수처리장.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폐수처리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도내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체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신규 업체에 알리는 등 도 차원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정기검사제도 도입 △수탁 폐수의 사전 혼합 반응검사 도입 △공공수역 등 방류 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폐수처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허가 절차 및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허가기준 등이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신규 업체는 허가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 검사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마련된다. 최초 폐수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3년 이내, 정기검사는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2023년(수탁처리업) 또는 2024년(재이용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된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개선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폐수처리 사업자가 폐수를 혼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폐수처리 저장조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폐수처리관리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개선제도의 취지인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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