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계획 마련…시 홈피서 의견 청취 등 추진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도심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및 분석, 구?군 실무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했다.

대구시의 제한속도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한다.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50㎞/h 도로는 길이가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찰,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8.5.~8.31, 27일간)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시범구간 시행,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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