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구미경찰서장(오른쪽 두번째)이 대구은행 공단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직원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있다.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구미 대구은행 공단점, 농협 신평지점, 민간인 모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2300만 원과 8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하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이갑수 서장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시민의 침착한 대처능력 덕분에 현금 피해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검거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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