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개정 의지 보이며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는 통합당이 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면 민주당이 공수처 모법(母法)도 개정할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기한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수처 출범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 공수처에 실리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일단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운영규칙에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운영규칙 제정안에 제1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으나, 야당 반발과 여론을 우려해 해당 조항은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할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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