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협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주장 장윤정(31·여)씨가 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가혹 행위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팀 선배 장윤정 선수(31)가 구속됐다.

장 선수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에 관련 된 팀 닥터 안주현(45)씨, 김규봉(42) 감독 등 구속된 인원은 총 3명으로 늘었다.

채정선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선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했다.

채 판사는 장 선수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 씨에 대한 심사는 오후 3시 5분께부터 4시까지 진행됐으며 심사를 받고 나온 장 씨는 이번에도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선수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경기 선수로 활동했다.

당시 운동처방사와 감독, 선배 선수들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장 선수를 포함, 선배 선수 2명도 폭행 혐의가 적용 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