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식당과 미용실, 가요주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한 김 모(67) 씨가 예천경찰에 덜미가 잡혀 5일 구속됐다.
구속된 김 모 씨는 지난 3월께부터 여성 혼자 장사를 하는 상가를 이용하며 친분을 쌓았다가 늦은 시간 상가를 찾거나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막말 폭언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 씨는 초청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장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업무·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 5월께에는 상설 재래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주인이 지금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흉기로 찌르겠다” 등의 협박을 하다 설거지를 하던 남편과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다.
식당 주인 B(64) 씨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설거지를 하다 보니 갑자기 찾아와 아내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저희는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오후에 다 입금을 해 없다고 하자 욕을 하며 흉기로 찌른다며 폭언을 해 실랑이를 하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예천경찰은 김씨가 올해 초부터 여성이 운영하는 상가만을 골라 치밀하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협박을 한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 씨는 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기자명 이상만 기자
- 승인 2020.08.06 13:43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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