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각남면장이 보증인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각남면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 각남면은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증인 53명(마을52, 자격1)에 대하여 보증인 위촉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만큼 그동안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소유자들에게 다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특별조치법 업무수행을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맡게 되어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부동산 과세자료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 해당하며, 법인·종중·재단 등이 취득한 농지와 소유권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태 각남면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강조하며, 마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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