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사.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만7000원, 2인 가구 224만3000원, 3인 가구 290만2000원, 4인 가구 356만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가구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은 31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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