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국가에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의 사업으로 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사진 울릉군.
울릉군은 국가에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건의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급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지급액인 보훈명예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 7만원을 일괄적으로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또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조례에서 나이 조항도 삭제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금액은 경북도내에서도 최고수준의 금액이며, 약 40여명의 유공자가 추가로 명예수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2020년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의 사업으로 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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