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 원은 몰수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56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빌라 3곳을 빌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월 28일 A씨 업소에서 9만 원을 주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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