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등 징수 수단 강화…3회·30만원 이상 체납시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걷는 자체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띠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뜻한다.

그동안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를 한참 밑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체납액이 500만 원씩 있는 경우 관악구에서만 1000만원을 체납한 사람과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서울시가 관할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을 넘은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일반채권과 같이 최하위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조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공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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