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사업주 상생 사회분위기 조성
‘대구 청년 알바 응원가게’는 노동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의무를 이행하며 상생하는 아르바이트 모범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모범이 될 자격이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온라인(https://bit.ly/2020대구청년알바응원가게)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청년유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는 대구시와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한다.
‘대구 청년 알바 돌봄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대구시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알바몬 대구지사, 대구청년유니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구제를 상담, 지원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의 정당한 권익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