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이 파동에 있는 법왕사에 유골을 담아 안치하는 봉안당 설치를 허가했다가 번복해 내린 취소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법왕사 주지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 때문에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6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법왕사 주지는 종교용지 3307㎡ 지상 4층짜리 사찰건물 중 3층 567㎡에 관해 봉안당 및 사리시설 1902기를 설치하기 위해 수성구청에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했고, 수성구청은 6월 9일 설치신고를 수리처분 했다. 수성구청의 승인을 받은 법왕사 측은 6억5000여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고, 7기의 유골도 안치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7월 14일 돌연 수리처분을 취소처분 했다. 이미 14기의 유골이 안치된 상태에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법왕사 주지는 “수성구청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봉안당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치했는데,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된 유치원의 경우 등하교와 교육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대부분 통학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시설의 교육환경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규 수성구청 노인복지정책팀장은 “5월에 사찰 측에서 구두로 문의가 들어온 뒤 2차례 현장 점검을 하는 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만 치중해 검토하다 보니 유치원과 직선거리 50m 이내, 초등학교와 200m 범위 안에 드는 학교정화구역으로서 봉안당 설치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취소처분을 하게 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안당을 허용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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