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진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으나 지진 피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35분 만에 파행됐다.

6일 산업부는 포항 시청 대잠홀에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확성기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한 주민들은 공청회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원한다. 피해 유형별 지원 한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포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 한도를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상받는 금액은 최대 6000만원이 전부”라면서 “1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공장 부품과 장비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지진 피해금액을 70%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포항시민의 과실이 30%가 있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도 없던 독소조항이다.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35분,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지원비율(70%)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들의 회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옹색한 답변을 꺼내면서다.

한 시민은 이 과정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질의용 마이크를 집어 든 채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산업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또 서로 다른 시민단체에 소속된 시민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몇몇 시민들이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오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피하면서 공청회는 그대로 파국을 맞았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 파행과 관련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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