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6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기상특보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동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포항파출소가 오전 10시 50분께 해안순찰 중 영일대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인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A(63)씨 등 3명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에 따르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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