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일본제철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

대구지방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며,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정(형사소송법 제405조)돼 이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4일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된 이 사건 압류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였다.

법원에 다르면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사건 압류명령에 대해 채무자(일본제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단독부)판사는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게 된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 보좌관의 처분을 경정(바르게 고침)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송부하게 된다.

항고법원은 위 이의신청을 단독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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