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경북지사와 ‘치안복지 실현’ 업무 협약 맺어

구미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범죄피해자들이 원만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신변보호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와 손을 맞잡고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치안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지원이란 강도와 방화 등의 피해자들이 범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원만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신변보호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사고 중 범죄 피해가 크고, 극심한 생활고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치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맺었다.

경찰서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일정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엄선하고 하면 경찰서 의뢰에 따라 적십자사는 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기금을 집행하고,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기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1회 50만 원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과 피해 정도 등 현지실사를 거쳐 증액 지급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구미경찰서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에 뜻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체결과 함께 지난 7월 중순부터 구미경찰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피해자 지원 기금 770여만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갑수 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범죄 피해까지 당하면 얼마나 뼈아픈 일이겠냐”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첫걸음이 치안복지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