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성수기를 틈탄 해상 음주 운항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레저기구·화물선·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진행된다.

7~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 간 연계해 15~17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월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4건, 지난해 2건 등 총 12건이다.

이중 어선이 전체의 약 60%인 7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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