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법정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으로, 책임대학(경주동국대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노트북을 활용한 1: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코로나 19 관련 질문,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삶의 질 등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는 답례품(농협상품권)이 지급된다.
강미자 방문보건계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조사하며,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의성군의 보건사업과 건강통계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