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업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제제 강화

앞으로 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위·수탁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수탁제도(지입제)는 운송 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맡겨 처리하는 제도다.

차량의 실소유주는 개인 차주지만, 운송사업자가 가진 번호판(운송 사업권)을 부여받아 화물 운송을 하게 된다.

이에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위·수탁 차주에게 보험 갱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위·수탁계약서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사이의 모든 금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돈을 요구할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적발 땐 10일간, 2차 적발 때는 20일간 사업 전부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3차 적발 땐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減車·사업권을 취소해 차량 대수를 줄이는 것) 조치가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또,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년에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토부는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1·2차 적발 때 운행정지 일수는 각각 현행 20일에서 30일, 30일에서 50일로 늘어난다. 3차 적발 땐 ‘50일 운행정지’에서 ‘위반차량 감차’로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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