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강력 반발 전달

포항시청사
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포항시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3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오는 9월 1일부터 피해구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 운영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어 참석하게 됐다.

회의는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설명’, 포항시의 ‘피해구제신청 접수 계획 보고’, 국조실의 ‘피해구제 관련 현안사항 설명’순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에서는 부시장이 참석했다.

특히, 보고에 앞서 송경창 부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형별 지원한도와 피해액의 70%만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에게 원활한 피해구제신청 접수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에 근거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사업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2021년 국가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당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청취한 뒤 부시장의 현재 포항시의 무너진 경제 상황과 정부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100%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간위원 5명중 대다수는 시행령에 포함된 유형별 한도 설정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원위회(위원장 성낙인 교수)는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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