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 양방향 1.1㎞
‘불법 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1㎞이다.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 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키로 했다.
단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제로거리 내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면) 1개, 저단형(2면)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면) 게시대 2개, 서천교(6면) 게시대 1개가 있다.
특히 영주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사업의 시행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호 도시과장은 “이번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 단체 등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