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포항시민의 절규로 입법화 된 포항지진특별법이 포항시민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생색용에 거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이 잇따라 현지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진 이후 청와대나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장관이나 국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정부의 귀책으로 드러난 촉발 지진에 대해 사과나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금도 지진의 가장 핵심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는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연 제3차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은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포항시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와 피해액의 70%만 지급하는 시행령(안)을 마련된 것은 포항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진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진의 원인 조사 이후 정부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배상과 보상이 아닌 지원이나 구제와 같은 시혜적 용어로 시민을 우롱했다.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70%의 ‘피해 지원’이 아니라 100%의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지역민의 실제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는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2021년 국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궂은 날 도로를 점거해가며 절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 협조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시행령(안)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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