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경북도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비는 지난해 120억원 보다 72.5% 늘어난 207억원으로 편성, 추진중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작년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해당 시군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며, 이중 주택이 11만동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 순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께서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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