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만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18년 기준 59.4%로 10년 전인 2008년 54.8%와 비교해 답보상태라며, 이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 등 국가와도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이라며, 만0∼1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55.2%)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로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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