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병욱 (포항남·울릉) 의원.
어떤 사람이 남의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항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의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도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신(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가 대학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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