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군(16)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0분께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시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병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급대가 A군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경찰에 인계한 사안이라며 현재 A군과 B양의 관계와 주변 인물의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관련자 진술까지 받을 예정이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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