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액, 신청 없이 전액 감면

의성군청

의성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11일 재무과 세정계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개인세대주 2만5528명, 개인사업자 1080명 등 총 2만6608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규모는 3억4000여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군은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을 제외한 모든 개인세대주(1만1000원) 및 개인사업자(5만5000원) 균등분 과세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 하게 됐다”며 “감면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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