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41일 추가 감축 가능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의에서 2학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으로 휴업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등을 내용으로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 골자는 올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을 명령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휴업 기간 범위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담고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근거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유치원이 휴업한 기간(주말 제외, 수업일수 기준)은 59일로, 애초 개학일인 3월 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치원 수업일수가 이미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8일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로,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생들의 돌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올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이 가능한 초등학교의 경우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여름·겨울방학이 병설 유치원보다 1∼2주 길게 운영될 수 있어, 병설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혹서기·혹한기 유치원생들의 급식이나 통학버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학 기간 시행하는 석면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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