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성주군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세 균등분 전면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차원으로 이번 달에 납부하는 주민세를 감면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 시행은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했다.

감면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일부법인 제외)으로,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 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000원이다.

아울러, 주민세 감면을 위한 별도신청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성주군에서는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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