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 국회의원
이인기(67·변호사) 전 국회의원이 4·15 총선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데다 경쟁 후보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해당 소문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천 경쟁을 벌인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작성토록 한 뒤 5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 전 의원은 3월 16일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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