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전경.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군(16)에 대한 구속 영장을 12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0분께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병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양은 약 한 시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 목에서는 길이 10㎝의 짓누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확인한 상태다.

약 한 달 전부터 B양과 알고 지낸 A군은 범행 자체는 경찰에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라며 “목격자도 없는 상태여서 A군의 범행 동기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늘(12일) A군을 상대로 범행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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