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2일 자가치료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됐으나 3월 3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무실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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