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택연합속내과 원장 최선택

헬리코박터균은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일으키며 국내 가장 많은 암인 위암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의 명확한 발암인자로 분류했고, 국내 및 국외 다수의 논문에서도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시 위암의 위험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 헬리코박터균 유병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10대 의 경우 6%에 불과하지만 아직 성인의 약 절반에서 감염돼 있다. 그러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치료해야 할까?

첫 번째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경우 반드시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내시경상 궤양이 있다고 궤양약만 드시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궤양이 재발할 수 있다. 또, 내시경상 과거에 궤양을 앓고 지나간 흉터가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치료해야 한다.

둘째는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한 후에도 반드시 제균치료가 필요하다. 2018년 국립암센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에 하나인 NEJM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시경으로 치료한 조기위암환자 중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한 군에서 위암의 재발률을 약 2~3배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셋째는 부모, 형제, 자식 중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암 위험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족끼리 오랜 기간동안 식습관, 흡연,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비슷한 식생활 환경을 공유해 위암 발생률이 2~3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위암 가족력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위암 발생률이 5~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2013년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에 관한 새로운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가족에서 제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권고했고, 또, 2018년 실제 임상에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의료보험 규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보고된 국제논문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성공한 경우 위암 위험도가 73% 감소했다.

넷째는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임파선암의 일종인 말트 임파선종,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는 1~2주간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헬리코박터균 치료 약을 드셨다고 100% 균이 제균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1차 제균률 약 75%, 2차 제균률 85% 정도라서 3차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균치료 후 1~2개월 후에 제균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는 내시경검사 없이 간단히 훅~ 부는 검사로 제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국내 성인의 43.9%에서 감염돼 있으므로 모든 내시경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치료 할 경우 국가 전체 의료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균치료 중 항생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무분별한 항생제 치료는 항생제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투약 후 잘 제균됐지만 1년에 3%의 확률로 다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국내에서 내시경검사를 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제균치료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최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을 경우 내시경상 나타나는 몇 가지 소견이 발표됐으며, 내시경검사상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시사하는 특징적 양상을 보일 경우 환자의 병력과 증상, 연령, 가족력,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제균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위암은 헬리코박터균 하나만 가지고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짜고 매운음식, 탄음식, 햄, 소시지류의 육류 가공식품, 음주, 흡연, 유전적영향, 환경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정기적 내시경검사와 식생활개선 및 필요 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통해 위암을 예방할 수 있고, 조기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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