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례식장엔 QR코드 권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앞으로는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결혼식장 뷔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권고만 내려졌었다.

이제부터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퇴근시켜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방역 준수·협조 사항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장례식장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중수본은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해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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